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것들

조회수 2016. 12. 10. 0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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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것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꽤 오랫동안 대통령 같은 고위직이 국정에서 신임을 받지 못할 때 일반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단어 ‘탄핵’.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탄핵이란?

탄핵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다.


탄핵제도(彈劾制度)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먼저 영국에서 발생하여 그 후 여러 국가에 의하여 계수(繼受)되었으나 그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형벌까지도 과할 수 있는 데 비하여(프랑스·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파면함에 그치며, 또 보통의 경우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것이나 때로는 심판을 법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바이마르헌법 하의 국사재판소와 이탈리아의 1848년 헌법 하의 고등법원).


우리 헌법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를 의결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으로써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113조1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권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제도는 평시에 그 권한이 없어서 파면시키기 어려운 대상을 처벌하거나 파면하고자 할 때 투표에 의한 소추(형사상으로 법적인 제소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를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사례, 몇 번이 있었나?

  • 1920년 3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3·1절 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임정 구미위원부 간부들(앞줄 가운데가 이승만 박사, 그 오른쪽이 김규식 박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탄핵 사례를 찾아보면 2016년 12월 9일의 사례까지 포함해 세 차례의 탄핵이 있었다.


  • 1925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 2004년 - 대한민국 17대 국회가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2016년 -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각 대통령 탄핵 사례의 이유는?

  • 1919년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승만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당하였다.


“당시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난국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고, 심함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행정과 재부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기하기 어렵다. 


국법의 신성을 보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이 명복 할 수 없는 바이고, 또 살아있는 충용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노무현 전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공직선거법 중립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금지 위반, 헌법준수의 위반의 세 사유였다.


2004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같은 달에도 국민에게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기대하는 등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이를 두고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을 한 상태였다. 


그러자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및 측근 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다. 


탄핵 소추안은 의원들의 의사당 대치 정황으로 1차에 가결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직접적인 사과거부와 더불어 질책 언급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투신자살을 하는 일련의 사건이 탄핵안 가결을 급진적으로 이룬 계기가 되었다.

  • 2004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헌법위배행위- 

  •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과거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는 어땠을까?

  • 1934년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한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1926년 말까지 하와이에 머물며 외교활동을 펼치다 1928년 김구의 자금 요청 편지를 받고 임시정부에 후원금을 송금하며 관계를 모색했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에게 척을 지던 사람들도 수가 줄어든 1932년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탄원할 전권대사로 임명되면서 복권의 기회를 얻었다.


1933년 이승만은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보궐 당선되면서 탄핵 8년 만에 다시 임시정부 각료로 복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개월 동안 국정 권한이 정지되었지만, 여론도 헌재 변론도 당시의 탄핵 사유는 탄핵소추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위반사유는 세 건이었지만 그 모든 사유가 대통령의 대중 앞 의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국정에 복귀할 수 있었다.

  • 2004년 5월 15일 국정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강금실 법무, 반기문 외교, 정세현 통일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의 촛불, 출처: 한겨레
  • 2016년 현재 탄핵소추를 심판할 9명의 헌법재판관, 출처: 조선일보

2004년 탄핵과 2016년 탄핵의 헌법재판소가 맞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재판관의 소수의견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이다. 여론이나 법적인 합당성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측이 이어지는 판국이다.


2004년 당시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고 그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뒤덮었다. 


2016년 현재는 자신의 숱한 의혹에 대해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여러 차례 사과를 취했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까지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뒤덮었다. 


방향성은 다른 닮은꼴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역사가 알 테지만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심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그래왔듯이. 


  •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출처: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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