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챙겨줄 청년취업지원 4가지

조회수 2019. 4. 10. 12: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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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중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정부·정부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봤다. 취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람.

1.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자격: 만 18~34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총 300만 원(50만 원X6개월)

고용노동부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대상은 만 18~34세 중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며,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형태는 체크카드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 및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링크) 

=> 신청 중 (상시)

2. 졸업·중퇴 후 2년 이후,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수당’

- 지원자격: 만 18~34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상’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50%
- 지원금액: 30만 원(1회)~300만 원(6개월)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구직훨동지웜금’은 자격 대상자를 졸업/중퇴 후 미취업 2년 이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하고 미취업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의 정책에도 소득 제한이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50%다.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지원금도 다르다. 최소 3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6개월)까지.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모집 대상자 자체가 적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안타깝게도 이번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은 현재 서울시, 대전시,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종료된 상태. 하지만 관련 링크를 북마크 해두거나 뉴스를 체크한다면 다음 지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0일 기준)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중 


-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신청 링크) 

=> 준비 중 (4월 말)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 링크) 

=> 신청 중 (매월 1~10 상시)


- 울산시 구직활동지원금 (방문 신청) 

=> 신청 종료 (~4/10)


-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31)


- 전라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4)


- 전남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4)


-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신청 링크) 

=> 준비 중 (19년 상반기)


- 제주시 자기청년계발비 (신청 링크) 

=> 신청 중 (1회 ~4/25, 2회 ~6/25)


-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7)


- 대구시 청년지원정책 (신청 링크)


- 전북 전주시 청년 쉼표 프로젝트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6)


- 인천 연수구 청년 희망 프로젝트 (방문 신청) 

=> 신청 종료 (~3/29)


3. 소득무관, 만 24세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원자격: 만 24세,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소득무관
- 지원금액: 연 최대 100만 원(25만 원X4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1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수당과 조금 결이 다르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청년 지원 나이 구간을 만 24세로 정해 분기마다 지원 자격 대상자가 조금씩 바뀐다. 

위의 표를 보면, 현재 1994년 10월 출생자는 1년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점은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청년면접수당 정책을 통해 면접에 가는 청년에게 30만 원(5만 원X6회)을 지원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링크) 

=> 신청 중 (1분기 ~4/30)

4. 저소득·취약계층 ‘취업구직촉진수당’

취업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최대 90만 원(30만 원X3개월)을 지원한다. 원래는 만 18~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1번 참고) 도입 이후 대상자를 기본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구직촉진수당은 3번째 단계인 취업알선 영역에 해당된다. 1번째 단계는 상담 및 진단, 2번째 단계는 직업능력향상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총 2개의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앞서 설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유형 1로, 유형 2는 청년(만 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종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업구직촉진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링크) 

=> 신청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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