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챙겨줄 청년취업지원 4가지
현재 정부·정부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봤다. 취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람.
1.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자격 대상은 만 18~34세 중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며,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형태는 체크카드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 인출 및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링크)
=> 신청 중 (상시)
2. 졸업·중퇴 후 2년 이후, ‘지자체 청년구직활동수당’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구직훨동지웜금’은 자격 대상자를 졸업/중퇴 후 미취업 2년 이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하고 미취업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의 정책에도 소득 제한이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50%다.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지원금도 다르다. 최소 3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6개월)까지.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모집 대상자 자체가 적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안타깝게도 이번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은 현재 서울시, 대전시,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종료된 상태. 하지만 관련 링크를 북마크 해두거나 뉴스를 체크한다면 다음 지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0일 기준)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중
-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신청 링크)
=> 준비 중 (4월 말)
-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 링크)
=> 신청 중 (매월 1~10 상시)
- 울산시 구직활동지원금 (방문 신청)
=> 신청 종료 (~4/10)
-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31)
- 전라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4)
- 전남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4)
-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신청 링크)
=> 준비 중 (19년 상반기)
- 제주시 자기청년계발비 (신청 링크)
=> 신청 중 (1회 ~4/25, 2회 ~6/25)
-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27)
- 대구시 청년지원정책 (신청 링크)
- 전북 전주시 청년 쉼표 프로젝트 (신청 링크)
=> 신청 종료 (~3/6)
- 인천 연수구 청년 희망 프로젝트 (방문 신청)
=> 신청 종료 (~3/29)
3. 소득무관, 만 24세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1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수당과 조금 결이 다르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청년 지원 나이 구간을 만 24세로 정해 분기마다 지원 자격 대상자가 조금씩 바뀐다.
위의 표를 보면, 현재 1994년 10월 출생자는 1년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점은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청년면접수당 정책을 통해 면접에 가는 청년에게 30만 원(5만 원X6회)을 지원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링크)
=> 신청 중 (1분기 ~4/30)
4. 저소득·취약계층 ‘취업구직촉진수당’
취업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최대 90만 원(30만 원X3개월)을 지원한다. 원래는 만 18~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1번 참고) 도입 이후 대상자를 기본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및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구직촉진수당은 3번째 단계인 취업알선 영역에 해당된다. 1번째 단계는 상담 및 진단, 2번째 단계는 직업능력향상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총 2개의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앞서 설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유형 1로, 유형 2는 청년(만 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종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업구직촉진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링크)
=> 신청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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