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4급에서 1급으로 상해등급을 분류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은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까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쌍방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 보험사에서 100% 먼저 보상을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는 다소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운전 습관과 성향을 잘 생각해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282호 (인터넷자동차영업부,'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