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상황ㄷㄷ

조회수 2021. 3. 8. 16: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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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4만 5천 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9천여 건이 

'무단횡단' 사고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무모한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는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그대로 보행자와 

충돌해버리는데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인사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에 따라 다른 과실이

책정될 수 있지만, 

주변이 아파트 단지였다는 점에서 

무단횡단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주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같았는데요 

 

이에 운전자의 과실을 60%~80%로 

책정한 변호사들 ㅠㅠ

횡단보도 앞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출발했지만, 

빨간불에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한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 

사고 원인은 명백한 

무단횡단이었지만, 

과실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ㅠㅠ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ㅠㅠ

대체 왜 무단횡단임에도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다쳤기 때문인데요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 시 

차량이 다칠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인사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관련 없이 운전자가 치료비를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ㅠ

치료비는 100%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ㅠ

향후 치효비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ㅠㅠ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ㅠ

억울한 가해자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역시 교통 수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행자는 절대! '무단횡단'해서는 

안되며, 운전자 역시 더욱 주의하여 

운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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