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듕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조회수 2019. 2. 18. 1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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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씨가 당첨이 됐대요!!!!

로또일까요??

아니요 주택청약이요

워후~~~

예에에에에에쓰!!!!!!

갑자기 걱정이 생긴 영호씨

무슨 일인 거죠...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ㅠㅠㅠㅠㅠ

요즘 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돈을 빌려보려 하지만

얻은 것은 아재개그..ㅠㅠㅠ

도와줘요 전문가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ㅠㅠ

집주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했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수락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아니!!

이사하면 안돼요~~~~

이사를 한다는 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유의하셔야 해요!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둔 영호씨!

전세 보증 보험은 뭘까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둔 영호씨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한 달 후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겠지요 ㅠ.ㅠ

소듕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꼬옥 생각해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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