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듕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조회수 2019. 2. 18. 10:08 수정
영호씨가 당첨이 됐대요!!!!
로또일까요??
아니요 주택청약이요
워후~~~
예에에에에에쓰!!!!!!
갑자기 걱정이 생긴 영호씨
무슨 일인 거죠...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ㅠㅠㅠㅠㅠ
요즘 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돈을 빌려보려 하지만
얻은 것은 아재개그..ㅠㅠㅠ
도와줘요 전문가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ㅠㅠ
집주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일부만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했네요
울며 겨자먹기로 수락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아니!!
이사하면 안돼요~~~~
이사를 한다는 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유의하셔야 해요!
전세 보증 보험을 들어둔 영호씨!
전세 보증 보험은 뭘까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둔 영호씨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한 달 후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겠지요 ㅠ.ㅠ
소듕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꼬옥 생각해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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