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나 보던 흉악범이 우리집 세입자?..내보낼 방법은

조회수 2020. 12. 29. 13: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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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 지난달 B씨에게 이 주택 66㎡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2년 세놓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 달 남짓 후, A씨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알고보니 세입자 B씨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가 만기출소한 조모씨 아내였던 것.


출처: /조선DB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모씨가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집주인 A씨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고통스런 상황이다. 건물 앞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찰 인력이 줄줄이 배치된 데다가,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이 몰려들어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극대화하고 있다. A씨는 “전과자 가족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며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B씨는 “갈 곳이 없다. 이사는 못 간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A씨처럼 자신이 세놓은 집 세입자가 흉악범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당황한 집주인 A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입자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법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사기’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같은 법리를 구성해 소송을 걸더라도 법원이 ‘흉악범이 산다’는 걸 계약 파기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확률은 낮다는 것.


먼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려면 계약서상 계약당사자, 거래대금(보증금·월세 등), 거래부동산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때다. 사기에 의한 취소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을 허위·과장 사실로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B씨가 임대차계약 전 남편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기망이나 사기라고 보긴 어렵다.


출처: /이지은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더구나 올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흉악범 세입자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해당 주택에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A씨가 이들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2개월분 임대료를 연체할 때 ▲개인정보·거주용도 등과 관련해 허위로 임차했을 때 ▲주택 일부 혹은 전부를 고의로 파손할 때 ▲임대인과 합의하에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제공할 때 등에 한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승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파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갱신 시점에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흉악범 거주로 인한 재산피해 및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든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 A씨가 해당 주택에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글=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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