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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보유세만 4000만원 내야 할 판

조회수 2020. 12. 16.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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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올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들은 사실상 거래가 묶인 상황이다. 하지만 1주택자라고 해도 5년 뒤에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매년 2000만~4000만원 안팎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팔기가 어려운 가운데 보유세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출처: /네이버지도
[땅집고]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1차' 아파트.

지난달 17일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 1차’(1983년 10월 준공·2752가구) 136㎡(이하 전용면적)는 35억원(7층)에 팔려 최고가를 갱신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95㎡는 올 10월 31일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 이상 오른 35억9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 아파트들은 향후 5년 누적 보유세로 1억5000만원 이상을 내야 할 전망이다. 이 지역 4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300만~1400원 정도인데,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2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보유세가 최대 4000만원 안팎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땅집고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아파트 세금 지도인 ‘땅집고 택스맵’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땅집고 택스맵은 전국 모든 아파트(1120만가구)의 5년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상치를 동·호수별로 보여준다. 이 예상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반영하고, 아파트 시세가 연간 5% 상승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1주택자로 단독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출처: / 택스맵
[땅집고]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1차' 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보유세.

땅집고 택스맵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 1차’ 136㎡의 2020년 공시가격은 24억8100만원이다. 올해 종부세로 667만원, 재산세로 814만원을 합쳐 1481만원을 내야 한다. 2023년 종부세는 2253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25년이 되면 3004만원이 된다. 5년 후 납부해야 할 총 보유세는 연간 4332만원이며 앞으로 5년간 내야 할 총 보유세는 1억6885만원에 달한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비슷하다. 이 아파트 94㎡ 올해 공시가격은 24억5600만원이다. 올해 보유세는 1305만원이지만 5년 후 보유세는 4141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5년 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1억6076만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도 82.51㎡가 최근 24억6100만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올해 보유세로 736만원을 내야 하며 5년 후에는 23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5년간 내야 할 보유세 합계만 8717만원에 달한다.


출처: / 택스맵
[땅집고]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고려해 고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저가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아파트부터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분간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글=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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