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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손에 쥐어준 청약 통장, 알고 보니 로또였네

조회수 2020. 10. 21.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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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도전 중인 직장인 A(40)씨. 청약 가점이 51점인데요. 최근 수도권 청약 당첨권이 60점대라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버지가 통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3월25일에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세대주의 청약 통장을 증여함으로써,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대주가 배우자 혹은 무주택 세대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 받은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조건에 한해 이처럼 청약 통장 명의 이전과 승계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먼저 아버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합치고, 아버지의 청약저축 통장을 받으면서 새롭게 세대주가 되어, 아버지의 통장 가입기간·예치금을 승계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2400만원(10만원X240개월)의 예치금을 확보해, 웬만한 수도권 공공분양의 당첨권에 들 수 있게 됐습니다.


※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순위 내에서는 월 10만원씩 인정되는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올해 3월 경기 과천 ‘과천제이드자이’ 59A㎡ 당첨자의 저축총액이 2170만~2646만원이었죠. 

청약 통장 명의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통장을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모두 아무때나 명의 이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대원에게 임의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통장은 지금은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한 청약 예금·부금 통장에 한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할 땐 통장의 종류도 잘 살펴야 합니다.  A씨가 받은 ‘청약저축 통장’은 공공분양 등 국민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 만약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증여받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그대로 남지만 청약예금 통장을 다시 저축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씨가 청약 예금통장으로 변경한다면 어떨까요?

A씨의 현재 청약 점수는 51점.  

(무주택기간 5년 미만 20점/부양가족 3명 20점/통장 가입 기간 10년미만 11점)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은 67점. 

(무주택기간 5년 미만 20점/부양가족 5명 30점(부모님 추가)/통장 가입 기간 20년이상 17점)


지난 7~8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최저 가점 평균 62점보다 5점이 더 높아집니다. 

   

A씨처럼 아버지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세대 합치고 통장 증여 후 세대원이 된 아버지가 다시 전출하는 것은 가능)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명의변경을 하면 승계받는 사람의 청약통장은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서, 어느 통장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글= 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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