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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원만 받아도..소득세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

조회수 2020. 5. 20.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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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⑨ 임대사업자라 소득세 무섭다고? 더 무서운 건 건보료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에 속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면 직장 가입자이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피 부양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단,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은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보유 재산 점수도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한 해 받는 월세 등 임대수입이 400만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소득'이 남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임대수입 400만원은 월세로 치면 33만3333원쯤이다.


이자·연금 등 다른 소득의 경우 합계가 연간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유독 까다로운 것이다.

출처: 조선DB

예를 들어 재산이 5억5000만원, 한 해 받는 국민연금이 9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올린 임대수입이 4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임대수입의 50%는 비용으로 봐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더하면 25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재산이 5억4000만원을 넘지만 소득 합계는 연간 925만원이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수입 때문에 '소득이 1원 이상 있는 사업자'로 분류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건보료가 더 큰 것도 문제다. A씨의 경우 임대소득 25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14%)은 3만5000원 정도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 연간 내는 건보료는 261만3600원(월 21만7800원)이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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