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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에 도움주려 했더니..종신보험에도 상속세 폭탄

조회수 2020. 5. 12. 15: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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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독약조항은 흔히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불린다.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직면할 경우 상대방 인수 의지를 꺾기 위해 일부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제도다. 적에게 잡혀 먹히기 전, 독약을 꿀꺽 삼킴으로써 공격하려는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독약조항은 부모가 상속한 재산이 되려 자녀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에도 가끔씩 인용된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 때문에 상속 재산 일부를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땅집고]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선DB

■ 종신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 천차만별


종신보험은 보통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부재(不在)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부모가 피상속인으로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하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도 남은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통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중 기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보험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도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설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진다는 것. 계약자·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부모가 보험료를 내던 중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생전에 자녀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종신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상속세 과표를 낮추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땅집고]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등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선DB

■ 미국에서 주목받는 생명보험신탁


미국은 어떨까. 종신형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익금 역시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에 자금 사정으로 인출해도 약관 대출 같은 형태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자인 부모가 해당 보험에 대한 각종 권한을 유지한다면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해당 보험에 소유주로서의 고유 권한을 포기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부모가 3년 안에 소유권을 바꿀 계획이 없고 위탁자로서 권한 행사에 미련이 없다면 대체로 생명보험신탁(ILIT)을 활용한다. 생명보험 소유주가 ILIT에 가입하면 부모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의 수혜자 역시 ILIT에 가입된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후 ILIT의 위탁자이자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인 부모가 미리 지정한 대로 다시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나눠진다.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수증자 1명당 연간 비과세증여한도액이 2019년 기준 1만5000달러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 4명, 손자가 6명인 경우 매년 15만달러(부부 합산 시 총 30만달러)를 세금 없이 후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이 돈이 후손들의 직접적인 생명보험료 납부 재원이 될 수 있다. ILIT에 들어간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세 없이 지속적인 신탁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이 경우 후손 수익자들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얻기 때문에 오래 전 신탁을 설정한 선대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가질 수 있다. 


글=조정근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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