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 갚겠어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 개인회생 꿀팁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박영범의 세무톡톡] 빚에 쫓기는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 꿀팁
1990년대 초 청순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 이상아(49)씨. 당시 주요 광고 500개 이상을 찍으면서 ‘하이틴 스타’ 자리에 올랐는데요.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모두 이혼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편들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7억~8억원 정도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결혼이나 사업에 성공해 큰 돈을 번 연예인도 많죠. 반대로 순간의 선택으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큰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면 일반인보다 채무액이 훨씬 커지기 마련이죠. 물론 이상민씨처럼 열심히 방송 활동 등을 통해 빚을 탕감한 사례가 있는 반면, 고 안재환씨처럼 실의에 빠져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기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멸시효란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유형별로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보면 상거래 목적의 대출은 5년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은 3년 음식을 먹고 내지 않은 돈은 1년 등입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넘겼다면 대출 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에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첫 대부업체에 상환했다면 탕감했다고 봐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채무조정제도’
재산은 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없어 빚을 못 갚겠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채무조정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상환유예·채무감면 등 혜택을 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으니 막막한 경우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리한 빚 독촉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신고
채권자가 빚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독촉하는 행위 무효 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행위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하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또 다른 빚을 내서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등이 전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연 이자 24% 이상이라면 불법 대부업체
만약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24% 이상이라면 불법입니다. 만약 금리가 이를 초과한다면 계약갱신 등을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올 1월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 대출받은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글=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