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왜 '58억 빌딩' 대출받아 샀을까

조회수 2020. 2. 25. 15: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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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세무톡톡] ‘통장잔고 걱정 없다’던 이효리, 한남동 빌딩 대출받아 산 이유?


출처: 네이버 로드뷰
[땅집고]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래머시(GRAMERCY) 빌딩'을 58억2000만원에 매입한 가수 이효리씨.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래머시(GRAMERCY) 빌딩’을 58억2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빌딩 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1998년 준공됐지만 2016년 모든 층을 리모델링했는데요. 와인바 ‘버블앤코클스’, 일식당 ‘하고스시’ 등 고급 식당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을 보면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 수준. 매입금 대비 수익률이 연 3.4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효리씨는 이 빌딩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고 남편인 이상순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과거 그가 단독 명의로만 주택이나 빌딩 등을 취득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른데요.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초고강도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강화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고가(高價)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변칙 증여나 탈세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낱낱이 신고하라는 시그널인 것이죠.

출처: 이지은 기자
[땅집고] 이효리씨 69%, 이상순씨 31% 지분으로 빌딩을 공동매입했다.

그렇다면 이효리·이상순씨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빌딩을 손에 넣었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빌딩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효리씨가 69%, 이상순씨가 31%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공동명의인데요. 빌딩 매입가격은 건물 가격인 58억2000만원에 등기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여러 취득 비용을 합하면 60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취득자금을 나눠보면 이효리씨 41억원, 이상순씨 19억원입니다. 

이효리씨는 자금출처가 명확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처분한 주택만 3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제주도 신혼집,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을 차례로 매각해서 받은 대금만 73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19억원을 투자한 이상순씨는 어떨까요. 세법상 그는 17억원까지만 자금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주택이나 기타재산 채무상환 등 총액을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1억원 세대주 30세 이상은 2억 원 세대주 40세 이상은 4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소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7억원 중 10억2000만원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나머지 7억여원은 본인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재산이거나, 부인인 이효리씨에게 빌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자금이라면 본인의 근로소득 등을 세무서에 밝혀야 하고, 이효리씨에게 빌렸다면 본인이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환금·이자 등 송금내역을 준비해야 하겠죠. 

출처: 이지은 기자
[땅집고] 부부 공동매입 시 상대방 취득자금을 부담할 경우 증여세 차이.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방법은 절세 효과를 내면서도 세무서의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도 피할 수 있어 슬기로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효리·이상순씨 부부가 한남동 빌딩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면서 한 사람의 자금만 활용했다면 ‘증여세 폭탄’이 떨어졌을 겁니다. 먼저 이효리씨가 이상순씨 지분만큼의 취득금액인 19억원을 대신 내줬을 경우, 배우자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13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3억6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1080만원)한 3억4920만원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상순씨가 이효리씨의 취득금액인 41억원을 부담했다면, 배우자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35억원에 50% 세율을 적용한 12억9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3870만원)한 12억513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을 것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정리=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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