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사는데 대체 왜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내야 하죠?"

조회수 2019. 12. 26. 1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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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아파트 저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내야 할까

[땅집고] 서울의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A씨.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교체비용을 입주자들끼리 나눠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2층 이상 입주민과 달리 입주 후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탓이다.

최근 A씨처럼 아파트 저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주요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시행규칙 제 9조 별표 1). 주요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장치·제어반·조속기·도어개폐장치는 15년마다, 와이어로프·도르레는 5년마다 전면 교체하도록 돼있다. 

엘리베이터 한 대 교체 비용은 수억원에 달한다. 이 때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보수·교체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걷어둔 돈을 말한다. 1층 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써도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이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경할 수 있다. 만약 A씨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1층 주민에게는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A씨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층 입주자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교체비 2억5300만원 중 2억3006만원을 입주민 220가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사용 빈도를 고려해 1층 주민은 교체비의 40%, 2층 주민은 60%만 내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1층 주민 한 명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다”며 분담금 38만2560원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주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며 “아파트 저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발생하는 아파트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체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주민은 엘리베이터 교체비 분담금은 물론, 연체기간으로부터 1년이 초과한 날부터 계산한 연체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물었다.


다만 A씨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면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 엘리베이터 교체로 인한 주택 가치 상승분은 소유주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편의상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면 추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글=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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