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살 때 복비 계산하는 방법

조회수 2019. 7. 23.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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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부자에게 물어봐] 아파트 분양권 샀는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내야 할까?


출처: 땅집고
Question
공무원 생활 13년만에 적극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한 M(42)씨. 하지만 공무원 월급이 워낙 빠듯한지라 모아둔 종잣돈이 부족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대신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는 M씨에게 약 20개월 뒤에 입주 예정인 분양가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소개했다. M씨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 5200만원과 중도금 1억2800만원을 합한 1억8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상태. 여기에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 5000만원도 함께 건넨 상태다. M씨는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출처: 땅집고
Answer
분양권을 거래할 때 총 분양가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 때 거래금액이라 함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을 뜻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계약금과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내게 된다. 바로 이 금액이 분양권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런데 장차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2004도 62 참조). M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아파트 분양가 5억2000만원과 프리미엄 5000만원을 더한 5억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M씨의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금 5200만원, 중도금 1억2800만원, 프리미엄 5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건넸다. 따라서 매수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2억3000만원에 중개보수요율 0.4%를 곱한 92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참조). 실제 거래한 매매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글=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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