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군사보호구역 땅, 투자가치 있을까?

조회수 2019. 7. 12.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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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경매시크릿] 경매로 나온 군사시설보호구역 땅도 가치있을까?


출처: 신한옥션SA
경매에 나온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토지 전경.

경기 김포시에 거래처를 여럿 두고 있는 자영업자 L(51) 씨. 다음달 13일 3차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땅 1515.5㎡(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73537)가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매수해 볼 생각이다. 최저입찰가는 1억6337만원으로, 최초감정가(3억3341만원) 대비 51%나 떨어진 상태였다.


출처: 신한옥션SA
L씨가 관심을 가진 김포시 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다.

등기부를 보니 1순위 근저당권, 2순위~4순위 가압류, 5순위 가처분, 6순위 가압류, 8순위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 순이었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한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해병 2사단 관할지역, 전방지역 25㎞ 제한보호구역)’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이 대체 뭘까. 땅 투자에 대해 그닥 해박하지 않은 L씨는 경매 참여가 망설여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보호하면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금지한다. 또 군사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건축행위도 금지 또는 제한받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봤자 건물 짓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


출처: 조선DB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참조). 둘 중 통제보호구역의 규제가 더 엄격하다. 우선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곳으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즉 민간인 통제선 이북(以北) 지역을 말한다. 중요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방공기지(대공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 지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로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 범위 이내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에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참조). 

만약 군사시설보호구역이던 땅이 풀리면 토지 활용도가 대폭 상승한다. 게다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의 경우 예전보다 민간인 출입절차도 간소해진 상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는 곧 군과 협의 없이도 건물을 신축·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주들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출처: 신한옥션SA
2018타경73537 매각물건명세서.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갑자기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구역 해제가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DMZ 접경지역은 워낙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어서 생태보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된 땅들이 많다. 따라서 L씨가 관심을 가진 김포시 토지같은 곳에 투자하려면 10년 이상 장기투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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