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니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조회수 2019. 6. 26. 0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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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해외여행 갔다온 것뿐인데…내가 청약 부적격 당첨자라고?

출처: /땅집고
아파트 청약을 위한 거주요건 계산시 해외 여행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해외여행 한 달 다녀온 것 때문에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한다고요?”


최근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하고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청약 제도를 12번이나 개편하면서 전문가도 헷갈릴만큼 청약 요건이 복잡해진 가운데 신청자 스스로 청약가점을 계산해야 하는 탓이다. 아무래도 청약자 실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약 부적격자 중에는 ‘당해지역 거주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청약 제도를 개정하면서 장기 해외 체류 기간(30일)은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청약자들이 1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도중 해외 여행·출장 등으로 해외의 한 지역에서 30일 이상 머무는 바람에 자격 미달 판정을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다.

출처: /땅집고
최근 분양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여름 방학을 맞아 자녀 어학 연수에 동행했던 주부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됐다.

실제로 올해 2월 분양한 경기도 안양시 평촌래미안푸르지오(1199가구)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된 659명 가운데 96명(15,6%)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이 중 당해지역 1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당첨 취소된 비율이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를 분양했던 김보현 미드미디앤씨 부장은 “당첨됐던 한 주부의 사례를 보면 여름 방학 때 자녀의 필리핀 어학연수에 동행하면서 한 지역에 35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 기간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젊은 층 가운데 최근 유행하는 ‘해외에서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게 맞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약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한다. 만약 30일 이상 장기 해외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있다면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생활해야 해외 체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해 지역 거주 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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