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당첨된 아파트 청약 취소 이유 TOP5

조회수 2019. 6. 11. 17: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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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하는 아파트에 운 좋게 청약 당첨되도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약가점 계산은 신청자 스스로 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청약 제도를 12번이나 개편한 것. 전문가조차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약 요건을 숙지하지 못할 정도여서 일반 청약자들의 실수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청약 열기가 높았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단지당 부적격자 비율이 15~20% 정도로 높다. 부적격자로 최종 판정이 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이 금지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수’한 것 치고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아파트 청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 올 2월 분양한 경기도 평촌래미안푸르지오(1199가구) 일반분양에 당첨된 659명 중 96명(15.6%)이 부적격자 확정 판정을 받았다. 땅집고가 이 아파트의 청약 부적격 원인을 순위별로 분석해 봤다.




■1위: 세대원 청약 실수 26%

출처: /땅집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세대원 명의로 청약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새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다. 자녀·배우자 등 세대원이 청약하면 어렵게 당첨됐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되는 것.


아파트 모집공고일이 지난 이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청약으로 간주해 부적격 대상에 속한다.




■2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 실수 16.7%

출처: /땅집고
출산이나 육아 휴직시에는 소득 산정에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두번째로 많았다. 세전(稅前)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세후 기준으로 계산한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았던 것.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달라진 소득을 생각하지 못해 청약 당첨이 취소되기도 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청약 신청하면 휴직 급여가 아닌 정상 근무 급여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3인 기준 약 648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때 휴직 급여로 소득을 계산했을 때는 소득 기준이 120% 이하라도 정상 급여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을 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3위: 주택 보유 수 판단 실수 12.5%

주택 보유 숫자를 잘못 계산해 당첨 취소된 사례도 많았다. 우선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신청했지만 알고보니 유주택자였던 경우다. 완공된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 주택의 공유 지분만 소유해도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처제 등 본인이 알지 못했던 세대원이 유주택자였던 경우다.


세대원 주택 보유 수를 계산할 때 예외도 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특별공급 분양 주택은 제외)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만 65세인 아버지(세대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가 된다.




■4위: 세대원 중복 당첨 10.4%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가 4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내 세대원이 청약 당첨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대주가 청약했다가 당첨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도 중복으로 본다. 참고로 동시 청약한 둘 중 한 명만 당첨됐을 때, 세대주가 당첨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대원이 당첨됐다면 1위의 ‘세대원 청약 실수’로 집계된다.




■5위: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 8.3%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신청 조건 중 거주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5위였다. 청약 신청자는 분양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는 도중 해외에서 여행·출장으로 같은 지역에 30일 이상 체류하면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보현 미드미디앤씨 부장은 “실제로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청약에 당첨된 한 주부가 여름 방학 때 자녀의 필리핀 어학연수에 동행하면서 35일 동안 한 곳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때문에 당해지역 1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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