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만 7000만원 내야 한다는 이 아파트

조회수 2019. 5. 3.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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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치가 공개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라, 2007년(28.4%)에 이어 12년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땅집고는 조선일보와 부동산 세금 분야 스타트업 기업인 ‘셀리몬’이 함께 개발한 ‘우리집 공시가격·세금은 얼마예요?’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최고가 아파트 5곳(공시가격 기준)의 보유세 부담액을 조사했다.


초고가 주택이어서, 5개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보유세 계산은 소유자가 1주택이고,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가정했다. 또 단독명의로 5~10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공동주택)은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다. 트라움하우스는 14년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라움하우스5의 273.64㎡ (이하 전용면적)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68억5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0.12%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보유세로는 7471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5519만2300원)에 비해 35.38% 오른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아 재산세 부담액에 큰 차이는 없음에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과표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됐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3.2%로 높아진 영향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5㎡) 아파트 공시가격은 55억4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54억40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1.91% 올랐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영향으로 보유세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3704만6246원에서 올해 5691만3926원으로 36.62% 증가했다.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265.47㎡ 공시가격은 지난해 51억2000만원에서 올해 53억9200만원으로 5.31% 상승했다.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5490만9715원. 지난해(3560만원7475원)에 비해 42.25% 올랐다.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272.81㎡의 공시가격은 53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50억7200만원)에 비해 5.36% 상승했다. 보유세는 3515만3126원에서 5518만4255원으로 42.3% 늘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95.39㎡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3억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05% 올라 고가 아파트 중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보유세가 모두 늘어나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1940만2368원에서 올해 3233만5968원으로 49.5% 급등했다. 

셀리몬 이선구 대표는 “만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위 금액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며 “또, 보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각각 정해진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 아파트에 대한 세금 계산은 조선닷컴의 공시가격·세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글=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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