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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껑충 뛰었다는데..그럼 우리집 재산세는?

조회수 2019. 5. 1.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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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서울 주요 아파트, 올해 보유세 얼마나 낼까?

정부가 지난 4월 29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課稅)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치를 공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 충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재산세 인상 폭을 정리했다. 


출처: /조선DB
2019년 서울 구별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용산구 한강로2가 ‘아스테리움 용산’(전용면적 130㎡)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9000만원에서 올해 15억8000만원으로 14%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는 작년 540만원에서 올해 715만원으로 32.3% 오를 전망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6400만원에서 올해 13억2000만원으로 24.1%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 361만원에서 올해 518만원으로 43.5% 늘어난다.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작년 8억800만원에서 올해 9억6000만원으로 18.8%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224만원에서 올해 297만원으로 32.6%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4단지(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7억844만원으로 14% 올랐다. 보유세는 18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19.9% 더 내야 한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아파트(전용면적 114㎡)는 공시가격이 5억46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으로 12% 올라 재산세 부담은 127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9% 상승할 전망이다.


은평구 신사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3억500만원에서 3억5600만원으로 16.7% 올라 재산세는 58만원에서 64만원으로 10% 더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보유세 인상 폭이 더 큰 이유는 누진세율 탓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높아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누진세여서 대상 아파트의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재산세 상승률도 높아진다.

특정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알고 싶다면, 조선닷컴의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http://realtyprice.chosun.com/)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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