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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가요? 집주인에게 이 돈 돌려받으세요

조회수 2019. 4. 6. 0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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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A씨. 어느 날 관리비를 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바로 영수증에 적힌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A씨는 계약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Tip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요 시설물의 수리·교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등, 아파트 내구성을 증가시켜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성격의 지출에 쓰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법적 충당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게 맞다.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 것.


Tip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은?


이사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고,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Tip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


2016년 국토교통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적립금액은 ㎡당 월 99원(전용면적 85 기준 약 1만원).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인 ㎡당 628.8원에 크게 모자라다. 이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노후화한 후에는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Tip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는 어떨까?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공용부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으로 관리비의 구성항목 중 하나. 당연히 실거주자, 즉 세입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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