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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쉽게 돌려받는 방법

조회수 2019. 2. 25. 1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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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보증금 못받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 가보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볼만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임대차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조정 기간도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세입자(조정 신청인)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집주인(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낸다. 이어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조정을 시작하면 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을 듣고 합의안을 이끌어낸다. 필요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통한 진술을 받는다.


위원회 중재를 거쳐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확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이 때 합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명시하고, 그 전까지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연 이자는 연 5~10% 정도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위원회 합의로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조정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정 시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안전하다.


조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5억원 미만이면 3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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