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덜 내고 싶다면 영수증 꼭 챙기세요

조회수 2019. 1. 4.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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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양도세 줄이려면 각종 영수증을 챙기라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을 구입해 보유하게 되면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추가 비용 중 일부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서 공제(차감)하기도 한다. 즉 부동산 보유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출처: 추연길 세무사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반 수리비용 등이다.

공제 비용은 과세 관청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이어야 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 즉 자본적 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 새시 공사, 난방 시설 교체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옥상 방수 공사, 싱크대 교체, 벽지와 장판 교체 비용 등은 일상적인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 경비 지출시 처음부터 적격증빙을 받거나 금융거래 증빙 확보 등을 통해 세금 절약에 신경써야 한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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