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했더니 종부세 이렇게나 줄어드네

조회수 2018. 12. 11. 14: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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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부부 공동 명의 땐 종합부동산세 줄어"

종전에는 세대 단위로 보유한 자산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다. 부부 각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라도 모두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부부 또는 동일 세대원끼리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폐지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안.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따라서 부부가 6억원씩 총 12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중 1인 명의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세 부담 차이가 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3억원 추가 공제를 해준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만약 세대원 중 1명이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어찌될까. 1명이 6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추가 공제 3억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9억원이 아닌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해 세대별로 합산하다가 일부 위헌 판결로 개인별 과세로 전환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토지의 공시가격이 최대 10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라면 지분별로 과세해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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