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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았을 때, 세금 덜 내려면?

조회수 2018. 11. 11. 0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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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절세팁] 상속재산 어떻게 운영해야 세금 덜 낼까

부모가 물려준 재산에는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부동산에도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 다양하다.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 아파트, 상가 등 여러 종류일 경우 상속받는 방법과 절세(節稅)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현금이라면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소득을 노릴지, 은행에 넣고 이자를 타는 것이 나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경우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두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부모로부터 여러 형태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때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사례]

어머니 명의로 된 시세 7억원 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장남일(가명)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원 상당 상가를 상속받았다. 여기에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와 현금 10억원도 어떻게 운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다. 

■상속 비율을 조정하라


장씨처럼 현금과 아파트, 상가를 물려받은 경우 각각의 자산을 나눠서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부모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 총 상속 재산에 대해 최소 10억원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친 명의의 상가는 10억원이 넘지 않아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때 모친이 상속받는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면 나중에 모친이 사망 후 장씨가 받을 모친 지분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추후 내야 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활용하라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5억원 한도로 상속 주택 평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주택에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만약 장씨가 이런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7억원의 80%인 5억 6000만원 중 한도액 5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융자산 10억은 어떻게 활용할까


가장 고민스런 부분은 바로 금융자산이다.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노리는게 좋을지, 계속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자만 받는 게 나을지 고민할 수 있다. 당연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유리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른 건 차치하고 세금만 놓고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절세할 여지가 거의 없다. 상가처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을 사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준시가는 시세의 70~80% 정도로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 현금 2000만원 이하는 전액, 2000만~1억원은 2000만원, 1억원 초과는 2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한도는 2억원이다. 따라서 장씨가 현금 10억원을 상속받으면 한도인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받을 현금이 10억원을 넘으면 그 돈으로 미리 상가를 사서 상속받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하고, 현금이 10억원 이하라면 그냥 현금으로 상속받는 게 유리한 셈이다. 


글 = 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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