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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라 불린 아파트..입주 1년만에 8억 올랐다

조회수 2017. 11. 2. 1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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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강남 세곡2지구 '강남 더샵 포레스트'..전용 165㎡ 21억원에 팔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대형 아파트 ‘강남 더샵 포레스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 대비 최소 8억원 이상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더샵 포레스트’는 3년 전 공공 택지에서 분양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던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매매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일부 당첨자들에게 ‘로또’ 수준의 막대한 시세 차익만 안겨 주는 부작용이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강남 더샵 포레스트’는 강남구 수서동 세곡2보금자리지구에서 2014년 분양한 민간 아파트다. 최고 지상 12층 10개동 400가구, 전용면적 114~244㎡ 등 4개 타입 모두 대형으로만 구성됐다. 공공 택지에서 분양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1평)당 2000만원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당시부터 '로또'라고 불렸다.

출처: 다음로드뷰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강남 더샵 포레스트’는 2016년 8월 입주해 이제 1년여가 지났는데 4개 주택형이 각각 한 차례씩 실거래가 이뤄졌다. 거래 가격을 보면 분양 당시 나온 '로또'라는 단어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집고 취재팀이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강남 더샵 포레스트' 전용면적 124.58㎡는 지난 7월 17억1500만원(5층)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격이 최대 9억9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 이후 7억2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출처: 다음지도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 위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65㎡는 올 2월 21억원에 팔려 분양가(최고 12억6000만원) 대비 무려 8억4000만원이 뛰었다.

반면 주택형별로 1채씩만 있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희소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230㎡ 펜트하우스는 올 4월 28억715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분양가 27억7000만원 대비 1억원 오른 금액이다. 전용 244㎡ 펜트하우스는 작년 11월 29억9261만원에 계약돼 분양(30억4700만원)보다 오히려 5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수서역과 3호선 일원역이 걸어서 약 15분 걸려 흔히 말하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인근 수서역 SRT(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 단지로 꼽힌다.


대모산과 호수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강남 학군, 대형 주택형으로만 구성됐다는 점이 부유층 매수 심리를 자극해 강한 시세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현금 많은 부자들 수혜 독점 우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민간 택지(宅地)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 더샵 포레스트’ 사례에서 보듯 특정 단지의 분양가를 억제해도 입주 후 주변 시세를 따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거 아파트를 한 번에 많이 공급할 땐 분양가 제한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소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로또’가 된다”며 “특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보다 현금 많은 부자들이 혜택을 독점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글=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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