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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카페서도 일회용컵 사용

조회수 2020. 2. 25. 0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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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페내 일시적 허용

정부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123rf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출처: 123rf
코로나 사태가 커피전문점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컵의 사용을 허용한 것인데요.

이달 초 환경부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타인의 입이 닿은 머그잔은 세척해도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단,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죠.
출처: 123rf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경우에도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는 일부 매장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음료를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123rf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건 지난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커피전문점들은 환경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중단했는데요.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잠깐 머물다 가더라도 머그컵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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