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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영양제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회수 2019. 5. 18.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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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거나 고르면 안 된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많아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했다.


출처: 건강기능식품협회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몸에 좋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123rf

■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들여온 해외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제조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출처: 123rf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과 영양,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에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허위, 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있으며,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하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123rf

■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살펴보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섭취 편의를 위해 타블렛, 캡슐, 액상 파우치, 파우더 등 간편한 형태로 제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공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고르고, 권장되는 보관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 

[리얼푸드=고승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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