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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도 '개고기 퇴출'..한국은 여전히 "먹겠다"

조회수 2019. 9. 19. 15: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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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일 '개 식용 성행' 민주주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개고기 퇴출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제정,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고기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만∼25만 대만 달러(약 187만∼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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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도 최근 개고기 식용을 금지했어요.


인도네시아도 개고기 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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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식품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연간 500만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최근 베트남에서도 식용 자제 권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는 지난해 9월 개와 고양이 식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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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경제중심지 호찌민시는 최근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근절하자"고 권고했습니다.


호찌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인류와 오랜 기간 함께해온 개는 애완동물이자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문명국가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물단체들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지 않은 개는 도살이 불가능해 사실상 개 식육이 금지됩니다.

'LA 컨피덴셜'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킴 베이신저(66)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전통이라고 해도 어떤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전통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한국인 10명 중 1명은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6일 동물자유연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고기를 '요즘도 먹는다'는 응답자는 12.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에서 0.8%포인트 축소된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71.9%는 '개고기 섭취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1년 전(70.2%)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섭취 의향이 있다'는 시민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13.7%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섭취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15.9%에서 13.8%로 줄었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개고기를 먹었으나 요즘은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4%에서 41.8%로 확대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 섭취 경험, 의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볼 때 개고기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개 식용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얼푸드=민상식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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