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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TV 광고서 이 장면 못본다 왜?

조회수 2020. 1. 3.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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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은?

얼마전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 배우 공유가 출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자랑하는 '플렉스 코너'에서 공유는 자신만의 재치를 발휘했는데요.

공유는 "최근 광고한 맥주가 1초에 10병씩 팔리며 이미 여름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자랑해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유가 멋진 모습을 담아낸 이 광고.

하지만 더이상 이 모습을 TV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볼수 없다고 해요.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퇴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광고에 견줘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는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마시는 소리 등을 보일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도 제한됩니다.
또한 1일부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뀝니다.

종가세는 맥주의 가격에 과세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맥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종가세 체제에서는 출고가 1000원의 맥주에 720원의 주세가 붙었는데 종량세가 되면, 맥주 1ℓ당 830.3원의 주세를 내면 됩니다. 이 세율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 대형 카페에서는 카페인 표기도 의무화됩니다.

이는 고카페인 규제를 확대시키는 정책인데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오는 9월부터 커피에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정책이 많아져 식품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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