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의 은밀한 불법거래 성행 왜?

조회수 2016. 5. 24. 17: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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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 이동 때문에 동탄2신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상황에 놓인 주부 J씨.

얼마 전 동탄2기 분양단지 중
최초 할인분양을 한다는 B미분양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 상담을 받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기 청약지역의 할인분양 소식에
수요자가 몰려서인지 비선호층인 저층 세대
몇 가구만 남아 있다고 해 포기할까 하다
좀더 좋은 층은 없냐고 물었더니 회사
보유분으로 빼놓은 10층 이상의 로열층이
있다며 관심 있다면 그걸 P를 주고
계약하라는 거였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P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700만원. 해당 P는 꼭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계약은 회사측이랑 분양가대로 정상적으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담사는 그것도 엄청 싼 것이라며
동탄2신도시는 현재 기본 1,500만원 이상,
수천 만원대의 웃돈이 붙어 있어
700만원의 P를 주고 산다고 해도
남는 장사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J씨는 브리핑을 해준 상담사가
직접 남는 장사라고 하니 혹해서 하루만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당 상담사는
하루하루 층이 내려가니 하실 꺼만 빨리
결정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합니다.

사실 모델하우스 밖에서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분양권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는 많이 접했을 겁니다.

‘떳다방’, ‘다운계약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등의 부동산 불법거래가 성행한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워낙
관행처럼 뿌리박혀 있어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을 침체시키는 계기가 될 소지도 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암암리에
눈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밖에서 만이 아닌
그나마 소비자가 가장 안전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분양 거래가
이뤄지는 모델하우스 내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야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겉으로는 최고 몇천만원까지 할인분양을
한다며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보면 비선호층만 남아 있는
상태로 원하는 물건은 분양대행사나 회사가
직접 찍어서 묶어놓거나 분양상담사가
자의적으로 빼돌려 웃돈을 붙여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계약자가 없는 정상적인 가격에 팔아야하는 
물건을 상담사들이 빼놓고 물건이 없다고 
더 나은 물건을 원하다면 웃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원래 프리미엄이 붙는 분양권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없는 상태라 
정상적으로 팔아야 하는 게 맞는데 마치 상담사나 
회사가 계약자인냥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한 분양상담사에 따르면 인기 신도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며 오히려 소비자가
먼저 그런 물건을 찾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물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찾는 소비자한테만 제안을 드린다며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기 일쑤고요.

심지어 그런 거래가 뭔가 미심쩍고
용납 안되면 안하시면 그만이라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담사도
많다는데요.

통상적으로 수백, 수천세대의 일반분양 분 중
 약 5~10%가량의 물량은 이처럼 계약자 없이
회사보유분이라는 명목 하에 묶어놓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정상적인 판매를 해야 하는
공식 모델하우스 내에서 그것도 분양대행사,
상담사가 직접 이같은 장난을 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모델하우스 내에서까지 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영업망의 문제입니다.

사실 분양현장은 시공사를 비롯해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분양상담사들은 건설사가 계약한
분양대행사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계약직 프리랜서들이
태반입니다.

보통 2~3개월 정도만 해당 현장에 머물며
치고 빠지기 일쑤라 책임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제도 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번외의 추가
수익을 챙기려 하는 거죠.

현금 거래를 하는 것도 증빙을 남기지 않기
위한 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업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사나 시행사의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모델하우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 경연장’이 된 느낌입니다.

안팎으로 이같은 불법 거래가 만연해진
부동산 시장. 아무리 돈이 돈을 먹는
시대라지만 이같은 불법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지키고 싶다면 소비자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내부에 만연한 갑질과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그 무엇보다 관련법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거래돼 단속이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도 이런 거래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죠.

이런 종류의 투기행각이야말로
신용사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주택시장이 요즘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로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이같은 사기행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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