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금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회수 2016. 5. 3.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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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전국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땅들이
매년 가치·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시지가(公示地價)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 출처(두산백과)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지가(地價)를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
(주거, 상업, 공업 등) 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합니다.

이때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배율과 표준공시지가를 곱해 최종적으로
산출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 공시지가
예를 들어 표준지에 비해 A토지가
10% 낮다면 가격배율은 90%이 됩니다.

표준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0만원(=100만원 X 90%)이 됩니다.
잠깐만요
토지가격비준표란?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를
말합니다. 
– 출처(시사경제용어사전)
개별공시지가 절차 
1. 해당 시.군.구의 개별 토지 특성조사
2. 토지특성을 비교한 토지가격 비준표의 작성
3. 가격 산정
4.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5.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및 확인
6. 지방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7.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공시
8. 이의신청
9. 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거)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4월 12일~5월 2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열람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1.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2. 제출방법 : 각 구청의 종합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의견 수렴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 됩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1일~6월 30일 사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혜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조정돼 다시 공시하게 되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1,543건이 의견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 중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67.5%(1,041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27.6%(426건)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도 오릅니다.
이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해당 토지가 개발로 인해 보상이
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수록
보상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 셈이죠. 
일전에는 이의신청한 민원인에게
결정 통지문을 개별 통지 했었지만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 통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시군 홈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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