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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스세권? 부동산신조어 따라잡기

조회수 2016. 4. 7.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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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동순씨는
집을 구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부동산 용어,
신조어들로 일일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뜻을 알아가기도 벅찬데요.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용어,
신조어를 정리해봤습니다
흔히 모델하우스라 불리는 정식 명칭은
‘견본주택’이 맞습니다.
2004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 용어를 신설하기 전까지는
‘모델하우스’로 불렸으나
현재 주택법 상의 정식 명칭은
‘견본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말 그대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 놓는 견본용 집입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조항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법에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38조의 4)과
처벌조항(97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인테리어는
구조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소비자들이 보기 좋게 꾸며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가 실제 시공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는
시공시에는 다릅니다 등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세요. 
지분등기는 ‘공유지분등기’의 줄임말입니다.
공유지분이란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지분을 뜻합니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로 정해지며 등기부에
지분비율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원룸은 본인 명의로
구입했더라도 지분등기만
가능한 일종의 공동 소유 부동산입니다. 
구분등기는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공간 부분이
구분소유권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시세의
70~80%정도로 고시되며
매년 4월30일 공개됩니다.
건폐율은 땅에 비해 건물을
얼마만큼의 넓이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 100㎡/ 건축면적
40%인 건물의 건폐율은 40%이 됩니다. 

용적률은 땅에 비한 건물바닥면적
(층수마다)의 합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 100㎡/
바닥면적 60㎡인 건물을 3층으로
지었을 때 용적률은 180%이 됩니다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맥도날드 같은 외식 체인들도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 덕분에 집을 구할 때
맥도날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인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이 외에도 다른
패스트 푸드점들도 배달을
하고 있기에 맥세권을 진화한
벅세권 (버거+역세권) 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동네 벅세권’이라는 벅세권 점수를
매겨주는 앱도 생겼습니다.
이 어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는 벅세권 점수가 3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세권(스타벅스+역세권)은
출퇴근 또는 등하굣길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든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GAP)가 최저치로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급매물을
매입 후 기존 전셋값보다 높게
임대하여 투자자금 회수는
물론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전세난을
틈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매물을
내 놓으면서 전셋값마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으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주택경매 매각가율이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데다
급매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깡통주택의 등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 가계부채 심각,
금융 건전성 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텔은 아파트 + 오피스텔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기존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벗어나 중대형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보다 대체로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 오피스텔보다는 면적이 넓은
신개념 주거공간을 지칭하며
거실과 2~3개의 방을 갖춘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를
띄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부동산 용어, 신조어들을
살펴보면서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둔다면
향후 내 집 마련, 투자를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 신조어 알아보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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