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던 집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주나

조회수 2016. 4. 1.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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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임대주택으로 지내다 계약 만료로 
집을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잘 지내다가 갑니다“,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훈훈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과 
돌려받아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원상회복’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이 손상되거나 고장 난 부분은 
임대주택 계약 만료되었을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615조에 따르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제 374조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빌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 610조에 따르면 "계약이나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살펴 봅시다. 
100% 일치하는 판례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을 테니까요.
잠깐만요
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과 판결례를 말합니다.
입주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평범하게 사용한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법 05가합100279
입주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써서 닳고 없어짐)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명도. 집주인이 철거와 복구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과 임차 지연 50일에 따른 손해배상을 세입자에게 청구. 세입자는 5일이면 충분히 공사를 끝날 수 있는데 50일(공사가 끝난 시점이 세입자가 주택을 비운 후 50일)의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의제기.
#판례 서울중앙지법 06가합 62053
법원에서는 철거공사와 바닥 및 천정공사로서 길어도 5일을 넘지 않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상으로서 5일간의 월세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 지연되면서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공사기간’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세입자는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집주인은 전기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 집주인은 전기시설 공사 (30만여 원 상당)의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례 대법원 99다34697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 원상회복을 안 했다고 1억 2,500만원의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공평의 관념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공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신의칙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판례 이 외에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 지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원상회복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입주 시점에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과 상세한 사항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메모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등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을 잘 이용하면 집주인과 
갈등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에 하자 수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또는 계약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특약 사항란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자신이 생활한 주택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악의적으로 건물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되도록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실(02-2133-1200)을 운영하면서 원상회복 
등의 수선비 다툼 같은 분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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