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조회수 2016. 3. 29. 09: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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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이렇게 해보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2015년) 우리나라
이동자 수는 776만명입니다.
전체 인구 5,000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5.2%가 이동한 셈입니다.

2005년 이후 매년 전체 인구의
14~19% 정도는 꾸준히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건설경기나 기타 경기가 활발할 때는
수도권, 지방 등 업무상 이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가 가라 앉으면서 인구이동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구이동률이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각 입니다.
주택 면적을 넓히거나 혹은 줄이거나,
자녀가 출생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출가했거나…

어떤 이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곤 합니다.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사를
할 땐 가벼운 긴장과 설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사는 설레고 기대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분 좋은 원인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준비할 때
이사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실수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손 없는 날'을
이삿날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손 없는 날'은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이
없는 날을 뜻합니다.

신기술이 쏟아지는 현대사회지만
‘손 없는 날’을 이삿날로
정해 이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사 비용도 비싸집니다.
반대로 손 없는 날을 피하면
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졌다면 이삿짐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업체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2곳 이상에서 견적비교를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 시
보상 조건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포장에서 뒷정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인지, 이사 시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는 간혹 물건이 훼손되기
쉬우므로 이사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훼손 가능한 물건은 이사업체와
함께 체크하여 훼손될 경우 보상범위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으며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소 이전신고(국번 없이 1300)와
전화 이전신청(국번 없이 100)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갖고 있는 각종 고지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수령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의
해지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 요청이나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
이사 갈 집의 도면을 간단하게 그려서
가구 배치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에 가구 배치를
다시 하려면 번잡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가구나 가전제품 배치를
꼼꼼하게 살펴두는 게 좋습니다.

이사할 집의 방문해 줄자를 들고
방 크기, 창 크기를 재보고
미리 동선을 파악해 보며 콘센트,
문 위치, 전화 꽂는 위치 등
세세하게 알아두면 가구배치에 더욱 수월합니다.
첫 번째 선수관리비는 최초 입주시
공용관리 부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주택법에 의거 초기입주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3㎡당
약 1만원 정도의 선수관리비를
징수합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주고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장기 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관이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선에 사용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소유자에게
납부 받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보수나 리모델링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세만 카드와 계좌이체로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준비하여서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비용을 확인 후 자동이체 내역을
해지한다고 말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사 가셨을 경우
'시'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청약통장의 주소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2014년 9.1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면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예치금 변경 시
즉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액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사하길
경우 금액 변경을 안 하셔도 되지만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을
더 납부한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분양단지 모집공고일 전날까지입니다.
새집에 들어가면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들이 많고 청소하기 힘든
틈새부분에 얼룩들도 보이고
뒤늦게 청소하려고 하면
이미 짐들이 들어서 있어서
청소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입주 전에 청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집의 경우 보일러
열을 이용해 새집증후군을
제거하는 베이크아웃 방법도 있습니다.
집안에 문을 닫고 보일러 온도를
약 40도 정도에 맞춰 7시간 정도
틀어준 후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시켜주면 됩니다.
일주일정도 같은 방법을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외에 양파와 숯을 비치해두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잠깐만요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주로 두통, 피부염,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에 의해 파손된 물품이
있을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업체가 돌아간 후
이를 발견했다면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업체에 연락해 배상을 요구 해야 됩니다.

파손된 물품은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업체가 이러한 일을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이사준비를 미리
해둔다면 이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없는 이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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