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가 챙겨야 할 금융∙부동산 혜택은?

조회수 2017. 2. 9. 09: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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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바닥 치는 혼인율, 심각하다!

혼인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혼인건수는 30만 2,828건으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2009년(30만 9,759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열악한 경제 여건과 맞물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면서 

이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죠.  


미혼남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201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정(남성, 87.3%)과 

결혼비용 부족(여성, 8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4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은 

남녀 모두 청년 고용 안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신혼집 마련 지원을 주문했고요. ​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두 팔 걷은 정부

한편 비혼인구의 증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출산이 줄어 장기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우리나라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죠.

때문에 우리 정부는 결혼 장려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은 물론,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금융 및 부동산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우선 가장 최근 정책으로는 

<혼인세액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이 제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2016년에 결혼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에 유리한 임대주택제도_ 1) 행복주택
한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심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그 예입니다. 

전년도 가구의 월 소득이 481만원 이하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571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할 때까지  

결혼 사실을 증명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또 입주자격만 유지하면

기본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신혼부부에 유리한 임대주택제도_ 2) 장기안심주택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신혼집 마련의 

한 방법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란 전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예: 3인 이하 가구 3,371,665원 이하, 2017년 기준)

무주택 서울 시민이 그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 유리합니다.


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할 수 없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과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에 유리한 임대주택제도_ 3) 전세임대주택

아직 생활기반이 덜 닦인 (예비)신혼부부들은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0.7%p 우대금리 제공

집을 구할 때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신혼부부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신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는 

일반가구에 비해 금리가 0.7%p 낮은 

연 1.6~2.2%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4000만원(그 외 1억원)까지 이며, 

그 대상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 5년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이미 전세대출 중인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 알맞은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2.25~3.15%)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3.10~3.58%, 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 2017.1) 

낮은 금리에 연 0.2%p 금리 우대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턴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한편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지는데요.


작년까지 대출 가능했던 일시적 2주택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5억원도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누려라~ 평생 한 번 있는 ‘아파트 로또’

한편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일반분양에 앞서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을 공략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혼인 3년 이하, 

2순위는 혼인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이며 

모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결혼정책, 고용 안정으로 시너지 낼 것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저출산 관련 대책이 

3자녀 아닌 2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출산휴가 급여가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임대료나 대출금을 부담하려면

꾸준한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질 때

비로소 다양한 결혼 정책들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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