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에는 누가 살까?
조회수 2017. 1. 13. 10:32 수정
따복하우스를 아시나요?
따뜻하고 복된 집이란 뜻의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 첫 선으로 지난 29일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1,2 등
4개 곳에서 총 291호에 대한 따복하우스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7월에 안양시 안양동에
입주한 1호 따복하우스인 ‘안양 따복하우스’를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주거 복지 정책에
기인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 이전에 일자리나
결혼, 출산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늘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에서 따복하우스가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사업추진방식과 입주자모집 기준 등은
행복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경기도만의 입주자 지원방식이
더해졌는데요
.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와 거주기간 차등 지원과
신혼가구 전용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따복하우스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로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월세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따복하우스 입주가구가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발생할 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기본 40%의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입주 후 출산에
따라 자녀를 1명 낳으면 60%, 2명 이상 낳으면
100% 이자를 전액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따복하우스 임대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복하우스에 입주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을 일으킬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이자가 지원됩니다.
따복하우스 입주시 이자의 40%가
지원되며 자녀 1명 출산시 60%, 2명이상
출산시 100%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따르면 주변 시세대비
약 40% 수준에 거주하는 효과가
다만 전용 단지라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한 입주 계층별 공급의무비율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공급되는 4개
따복하우스 중 수원광교와 안양관양은
신혼•육아형으로 수원광교 따복하우스의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182가구에 고령자 등을
위한 22가구 등 모두 204가구가
마련됩니다.
안양관양의 경우도 신혼•육아형으로
신혼부부 44가구에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일단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자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이
이들 기준을 벗어나면 신청부터
제한됩니다.
설사 모르고 신청해도 당첨 될 수 없죠.
따라서 사전에 입주자격과 소득 및
또한 따복하우스는 단순히 공간의 공유뿐 아니라
공유가치 실현과 공동체활성화 실현을
위해
보육, 의료, 요리, 예술, 스포츠, 마을활동가 등
재능기부자에 우선공급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gico.or.kr) 및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을 결합하여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주거정책으로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기본계획하에 추진되는
경기도의 작은 실험적인 정책인데요.
결혼을 앞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공통적으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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