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부동산 시장.. 2030세대는 어디로? 공공임대주택이 답이다!
조회수 2016. 12. 23. 15:55 수정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통계청은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1만 원,
가계 흑자는 월평균 110만 원으로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인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책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장벽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세대원은
청년들이 점차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은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주도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호,
올해는 12만 5천호로 예상돼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공급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을 이끄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중 임대기간이 가장 짧은 것이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이죠.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없이
해당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다음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최대 20년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죠.
시중 시세의 80%수준의 보증금과 함께
매월 월세처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죠.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는 단지도 있어
전세는 아니지만 월 임대료를 내면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30%의 신혼부부 할당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오래 임대할 수는 있지만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과
주택청약통장과 같은 주택부금도 심사 대상으로,
그렇다면 2030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공공임대주택이
행복주택이죠.
전체 공급 물량 중 60%를
2030세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3회,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규모가 45㎡이하로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부동산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와 낮은 소득이라는 조건을 만족해도
주택청약통장 같은 주택부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철저히 따져
입주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와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때는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구입 의사가 없고
청약저축에 가입된 젊은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 전하면서 “2030세대라면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플랜을 설정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입주조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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