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우수수'..재당첨 제한 피하려면

조회수 2016. 12. 22. 09: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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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발표 후 강남4구와 과천 등
조정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청약수요자들의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민영과 공공, 분양 면적 등에 따라
규제가 각각 다르게 다르게 적용되고,
적응기간 없이 대책 발표 12일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다보니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한 정보 구하기가 어려운
애꿎은 청약자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의 오피스텔에 10년째 거주해왔던
주부 이모씨(42세). 주변 아파트보다
덜 오른다며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십 대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
인기아파트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법상으로는 유주택,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돼
높은 청약가점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씨처럼 전세 살이 할 필요 없어
한집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자격을 쌓으려는 수요자들에게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결혼하고 올해 첫아이를 임신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왔던
회사원 이모씨(33세)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원의 전용 84㎡아파트에
청약통장 사용 없이 2순위로 당첨된 사실이
발목을 잡아 지나간 1년을 포함,
향후 4년간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당첨이
금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당첨제한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에
평생 단 1회 쓸 수 있는 아파트 당첨의
하이패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까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씨는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치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남편 김철수씨가 올해
10월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다면
홍길동씨는 향후 2021년 10월까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없는
아내 이영희씨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이영희씨는 본인이 당첨된 적은 없지만
남편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사라지구요
남편 김철수씨와 함께 2021년이 되어서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옛말,
주택 청약시장에서도 통하네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는 직장인 이모씨(34세).
사회생활 시작 이후 15년째
청약통장을 가입해왔습니다.
하지만, 11.3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대원 신분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기회를 날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의 직장 동료들도 너도 나도
세대 분리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투기 거품이 제거되면서
주택건설사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고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정하는
‘중복청약’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청약열기를 고조시키고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주택업계가 앞다퉈 중복청약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이 불가해
인기단지로 청약자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인기단지가 당첨자 발표일을 먼저 결정하면
나머지 단지들이 그날을 피하는 불문율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청약자격 내집마련 신청은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남은 미계약분, 부적격당첨분에 대해
사전에 청약의사를 밝힌 수요자들에게
추첨 및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게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돼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는 예비당첨자와 달리
내집마련신청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청약자격이 유지되고
재당첨제한도 받지 않아 11.3대책 발표 후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었거나,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최대 5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에 청약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한편 과거 어떤 지역에 청약했든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거의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느냐
비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재당첨 기간 차이가 1~5년간 벌어지는 만큼
당첨된 단지가 어느 권역에 속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응용문제를 내볼까요?
올해 평택시 민영아파트 전용 85㎡에
당첨됐던 A씨.
내년 과천지식타운에 청약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과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재당첨이 제한되고, 기존에 당첨된
평택 소재 아파트는 비과밀억제권역의
전용 85㎡ 이하 물량이므로
재당첨이 3년간 제한됩니다.
정부의 11.3대책 발표로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절호의 내집마련 기회가 열렸습니다.
소중한 청약기회를
아깝게 날리지 않도록 청약 전 미리
아파트투유 사이트(www.apt2you.com )를
방문해 해당 주택의 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하고,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재당첨제한 기간을
확인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의문 사항이 남는다면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견본주택 방문시 하시구요.
까다로워진 청약제도.
결국 실수를 줄이려는 청약자들의 노력이
부적격당첨을 막는 지름길이란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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