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우수수'..재당첨 제한 피하려면
조회수 2016. 12. 22. 09:33 수정
11.3대책 발표 후 강남4구와 과천 등
조정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청약수요자들의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민영과 공공, 분양 면적 등에 따라
안양 평촌의 오피스텔에 10년째 거주해왔던
주부 이모씨(42세). 주변 아파트보다
덜 오른다며 불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십 대1의 청약경쟁률을 뚫고
인기아파트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법상으로는 유주택,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돼
높은 청약가점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씨처럼 전세 살이 할 필요 없어
한집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무주택 자격으로
지난해 결혼하고 올해 첫아이를 임신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왔던
회사원 이모씨(33세)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원의 전용 84㎡아파트에
청약통장 사용 없이 2순위로 당첨된 사실이
발목을 잡아 지나간 1년을 포함,
향후 4년간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당첨이
금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당첨제한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에
남편 김철수씨가 올해
10월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다면
홍길동씨는 향후 2021년 10월까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없는
아내 이영희씨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이영희씨는 본인이 당첨된 적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는 직장인 이모씨(34세).
사회생활 시작 이후 15년째
청약통장을 가입해왔습니다.
하지만, 11.3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대원 신분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기회를 날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의 직장 동료들도 너도 나도
투기 거품이 제거되면서
주택건설사도 덩달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블록을 여러 개로 쪼개고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정하는
‘중복청약’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청약열기를 고조시키고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주택업계가 앞다퉈 중복청약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이 불가해
인기단지로 청약자가 쏠리는 현상이
청약자격 내집마련 신청은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남은 미계약분, 부적격당첨분에 대해
사전에 청약의사를 밝힌 수요자들에게
추첨 및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게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돼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등에 당첨되었거나,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최대 5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에 청약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한편 과거 어떤 지역에 청약했든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나 비조정대상지역에
그렇다면 오늘의 응용문제를 내볼까요?
올해 평택시 민영아파트 전용 85㎡에
정부의 11.3대책 발표로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절호의 내집마련 기회가 열렸습니다.
소중한 청약기회를
아깝게 날리지 않도록 청약 전 미리
아파트투유 사이트(www.apt2you.com )를
방문해 해당 주택의 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하고,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재당첨제한 기간을
확인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의문 사항이 남는다면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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