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조회수 2016. 12. 15.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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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건설사, 소비자들은
한창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새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참고해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부동산인포에서 미리 둘러봤습니다.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돼 잔금대출이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12월 현재에도
내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승인을
건설사들이 서두르고 있어 연말까지
적잖은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 대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는
4,0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기준 축소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그만큼 주택구입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이외에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현재 은행권에 시행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 됩니다.
세제 부분도 강화돼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 최고세율이 높아 졌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됩니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이도 7%로 축소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내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됩니다.
현재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는
내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에 부지런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새해에는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릴 전망입니다.
때문에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했지만
조정을 거친 재건축 아파트들은
내년에 다시 상승하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1~2년새 가격이
급등했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기에는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종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택지 공급중단도
내년 말이면 종료됩니다.
지난 2014년 9월 ‘9.1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않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그 동안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이 없었습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은 있어 왔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이후로도 주택공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시범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이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시장을 오판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가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때문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건설사들도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해 시행되려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현 37개 시구)를 제외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문제입니다.
때문에 대출관련 규제는 언젠가는
시행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순기능이 분명 있는 셈이죠.
다만 필요에 의해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 가운데는 대출규제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새해 내집마련을 계획했다면
자기자본, 대출, 소득의 변화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성사단계, 청약당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새해에는
최근 2~3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도의 변화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먼저 알고 준비를 해 놓는 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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