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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 변화 물결 속 시장의 판도 바뀌나

조회수 2016. 11. 28.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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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의 미래는?
부동산 중개업의 중심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물건을 접수 및 의뢰, 현장 답사 및 분석,
공부 발급, 마케팅 활동, 고객 상담, 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등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소화하는 직업군이죠.
특히 거래 계약과 무관하게 교통비,
식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실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얻지 못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등장입니다.
모바일 중개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일명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이 확장되면서
등장한 중개 서비스 형태인데요.
부동산중개 앱을 통해 이뤄지는
모바일 중개서비스는 기존 대형포털에서
취약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매물에
집중하면서 2030세대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1000만 다운로드
돌파는 물론이고 등록매물수도 작년 기준
20만 건을 기록하며 모바일 중개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높은 인기 덕택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중개서비스 시장의 경쟁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경쟁의 심화는 오히려 다른 방식의
추가지출을 만들었는데요.
기존과 달리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주가
모바일 중개서비스에 매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평균 30~40건의 매물을 올려야
성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내는
월 평균 등록비 역시도 수십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가 아닌 여러 앱을 사용한다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성사를 위해 지불해야 될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도 있는 셈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개서비스 시장의
질적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서면으로 계약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계약서가 저장되는
전자계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공인중개소에게만 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통해
대출금리, 등기 수수료 인하 혜택도 주고 있죠.
하지만 올해 8월 30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두 달간 단 26건의 전자계약건을
기록했습니다.
9월 서울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5만 5천여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죠.
이는 아직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중개인은 중개료, 수수료 등 소득이 노출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단점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은행 및 법무사들과 중개사들 사이에
이뤄지는 등기 업무, 대출 등을 통한
중간수수료도 전자계약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한계도 한 몫하고 있죠.
개서비스 시장 내부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외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업계 진출이 대표적인데요.
법률계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역시도 O2O 서비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오르는 정률제가 아닌
법률자문 수수료의 성격을 띤
정액제이기 때문에 현 수수료율 적용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
로펌과 같은 기업의 형태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3월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은
외국자본에게 개방됩니다.
미국 부동산 산업의 경우 매매와
임대, 금융, 건설까지 연계된
종합 서비스 업체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반면 국내 부동산 중개업소당 평균 종사자는
1.3명에 불과할 만큼 그 규모는
영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본이 국내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부동산의
거래량 침체로 인해 전략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외국자본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의
예상치 못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중소 공인중개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7일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내년 말까지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부동산 중개업을 주로 하는
모(母)기업을 두고 금융, 평가, 자문, 관리 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이상의
자(子)기업을 가진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인증제로 로펌 또는 외국자본의 진입에도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불확실성과
변수들에 더해 시장 개방까지 이뤄진다면
중개업체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경쟁과 질이 향상돼
소비자들의 편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 주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계의
대응속도와 경쟁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과
공인중개사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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