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넘쳐나는 청약통장, 우대받는 무주택자 기준은?

조회수 2016. 10. 18. 17:5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소형 주택에 적용됐던 청약 가점제를
내년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급물량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가점제 물량은 눈의 띄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가점제 폐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백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GS건설이
부산 명륜4구역을 재개발한 ‘명륜자이’는
청약 결과 평균 523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뷰가
평균 306대 1로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 속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잘 활용하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등
총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당장 집이 없는 사람만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경우가 있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말이죠.
1.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
비 수도권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
2.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3.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지자체로 부터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받아야 인정)
5.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주택 또는 멸실주택인 경우
6.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7.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별 가점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기간이 늘어날 수록 2점씩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져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주거 선택기준인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중에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주변 시세와
청약 가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 40%물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점제가 적용되는 올해 안에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
청약 가점 산정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가점을 산정해볼 수 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