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청약경쟁률 뚫는 아파트 특별공급 비법 대공개
조회수 2016. 10. 7. 19:49 수정
아파트 분양은 크게 일반분양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이중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일반분양은 청약경쟁이 치열해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청약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부산은 총 1만 4699가구 공급에
1순위에만 138만 5170명이 몰리며
평균 94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인구 열명 중 네명이 1순위 청약에
참여한 셈이니 청약열기 짐작이 가시죠?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분양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무주택 가구 중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일반분양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신청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부부이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 3년 이내인 신청자가
3~5년 이내 신청자보다 우선 합니다.
또한 동일 순위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려면 자녀수가 많아야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을 두고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점기준표의 총 배점(65점 만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인기 분양지역이었던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첨선이 45~50점 수준을 기록했던 만큼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주택을 소유셔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수도권은 1년이
지나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청약통장을 일찌감치 가입해두고
평상시에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자격을
착실하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청약요건을 잘못 알고 기재할 경우
소중하게 얻은 청약기회를 날릴 뿐 아니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전화문의 한 통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보다 공공분양의 경우
LH청약센터(apply.lh.or.kr)
민영주택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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