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조회수 2016. 9. 20. 17: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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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남향 집을 샀는데..일조권 피해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리얼이는
최근 집 주변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리얼이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남향에 조망과 일조가 좋았지만
앞에 있던 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20층으로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리얼이네 아파트의 전면부가
점점 가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리얼이는 이곳으로 분양 받으면서
조망과 일조권이 좋다는 이유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앞에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손실이
발생하기 않을까 불안합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법원이
공사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조권 침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사금지가 된 A아파트는
2009년 3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및
500여 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며 규모가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700여세대로
불쑥 커졌죠.
A아파트와 맞닿은 B아파트 주민들은
사업변경으로 세대수가 많아진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 당할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A아파트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A아파트는 구청의 민원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재판부는 A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B아파트에 상당한 일조 방해가 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즉,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길 때 일조권
침해행위로 봅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따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마련한
일조권침해 관련 기준입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에서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합쳐서
4시간이 햇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수인한도: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의
발생으로 타인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동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조분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분석을 통해서 동지가 되면
어느 정도 해가 드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관련 소송을 가게 되면
일조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조권 침해에서 일조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사항을 판단합니다.
일조 피해의 정도, 침해 받는 이익은 무엇인지,
신축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공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1.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물시공주체와 피해당사자가
일조권 침해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조권 피해범위를 법원에 입증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이미 완공됐다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하며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피해금액 계산을 의뢰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일조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조권은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 집값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고층건물의 증가로
일조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분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성만을 따져서 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주변 주민들의 기존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 같은 고밀도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특히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권리를 사업초기부터 따져보고 진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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