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규제 시행 1개월..시장은?
조회수 2016. 8. 18. 09:57 수정
6월 갑작스런 발표와 함께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
(이하 중도금 대출규제)가
시행 1개월을 넘겼습니다.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시행에
앞선 당시, 분양시장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올해 7월 분양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에 비해 침체라고 할 만한
큰 폭의 지표하락, 위축은 없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은
전국에서 총 52개 단지, 2만4,853가구가 분양
(임대제외.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가구 기준)
됐습니다.
이는 난해 7월(77개 단지, 4만386가구) 보다
25개단지 1만5,533가구 줄어든 수준입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1순위 청약자는
총 34만5,268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청약자는 33만307명이 감소한 수준이며
청약률도 작년(16.73대 1)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청약자수 및 경쟁률 추이와 비교하면
1순위 마감율은 지난 해 7월과
불과 0.09% 포인트 차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7월 분양된 주택형은 총 240개로
이중 1순위에 마감된 주택형은 150개,
마감률은 62.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7월 마감률은 63.4%였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마감률과
2010년 이후 매년 6월과 7월의 분양가구,
1순위 마감 증감을 살펴보면
지난 7년동안 7월이 6월보다
1순위 마감주택형수가 증가했던 때는
2014년과 2015년 두번 뿐입니다.
이 두 해를 제외하고 5차례
(2010년~2013년, 2016년)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올해 6월도 총선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중도금 대출 규제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는 중도금대출규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1인보증 한도 수도권 6억원 제한 등 적용대상 주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신규 분양 청약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분양권 매수자가 이미 HUG 보증을 받은 상태에선 보증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7월이후 분양단지들의 전매가 가능해 지는 내년 분양권 전매시장은 거래가 주춤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소폭 조정되는 곳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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