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조회수 2016. 8. 17. 0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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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전 체크리스트
#직장인 7년 차 리얼이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주를 하고
막상 지내다 보니 이곳 저곳 하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사전점검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시공사에게 이야기해 수리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탠데 말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8~10월 전국 71,406세대
(조합 물량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870세대
(서울 6,610세대 포함), 지방 36,53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가
살 집을 사전에 살펴보고 하자가
있을 시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건설사는 입주 1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보하며 사전점검은
통상 2~4일간 진행됩니다.
완공 되기 전 내 집을 미리 살펴보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 사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사업주체에서 사전점검일
14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함)
2. 입주자 현장도착
(접수, 교육, 안내 :
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
3. 입주자 점검 및 지적 사항 작성 후
점검표 제출
4. 입주 전 보수 완료
(입주자가 생각하는 지적 사항에
대한 기준과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5. 보수완료여부 확인
6. 전산처리
입주 사전점검을 가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신분증, 카다로그
2. 줄자 – 카다로그와 집의 구도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와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에 맞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유용합니다.
3. 핸드폰충전기 – 가구내의 전기소켓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포스트잇, 펜 – 하자표시용 스티커를
제공해 주지만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하자 발생부위에 하자 지적 사항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사진을 찍어두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5. 휴지, 손수건 – 새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수전 상태 확인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1. 도어락 정상 작동 점검
2. 현관문 개폐 및 도장상태 점검 (흠집 등)
3. 신발장 마감 및 문, 서랍 개폐확인
4. 바닥 대리석 확인
(자재반입으로 파손의 염려가 가장 큰 곳입니다)
1. 거실장 및 아트월 흠집 및 파손여부 점검
2.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설치상태 점검
3. 발코니 확장공간 결로 및 누수현상 점검
1.방문 개폐상태 점검
2.붙박이장 파손 및 서랍 개폐 점검
3.도배지 손상 점검
4.바닥 요철 여부 점검
1.세면대, 양변기, 욕조, 샤워부스,
거울 설치상태 점검
(파손, 벽 시멘트, 실리콘 마감여부 등)
2.욕실 부착물 점검
(거울, 수도꼭지, 샤워기, 수건 걸이, 휴지 걸이 등)
3.벽과 바닥 타일 탈락 여부
4.수납장 흔들리는지 점검
5.배수상태 점검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욕실바닥 모두
물을 틀어 배수상태 확인)
1. 베란다 난간 고정상태 안전 점검
2. 바닥타일 구배 및 깨짐, 마감상태 점검
3. 바닥 타일 손상 점검
4. 배수상태 점검
5. 샤시 손상 점검
사전 점검 일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 친구 등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놓치는
부분도 적기 때문이죠.
입주할 집 이 외에도
주차장 벽체 및 천장 마감상태, 조명기구,
소등, 놀이터, 보도블럭 등을
확인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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