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이 뭐지?

조회수 2016. 8. 1. 11: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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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볼까?
#직장인 리얼이는 이번에 전셋집을
탈출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장만하는 집이고 오랫동안
거주할 내 집인 만큼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었습니다.
때 마침 위치와 분양가가 맘에 드는
아파트를 찾아 모델하우스를 가보니
벽지 색깔이나 바닥재 종류가 맘에 들지
않았고 특히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의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만의
집을 어떻게 꾸밀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은 건설사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 미장·마감
공사까지만 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되었는데요.
분양가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일컫습니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택지에서는 건설사들이 옵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공공택지, 민간택지란?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하며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
일례로 올해 2월에 입주한 위례신도시
L아파트 경우 아파트의 기본적인 부분만
있는 상태였고 벽지, 바닥재, 조명은
물론 방문, 천정, 씽크대, 욕조 샤워부스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개인 취향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분양가구 1,673세대 중 11%가
넘는 207가구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마이너스 옵션제가
처음 적용된 용인흥덕 H아파트
498가구 중 1가구만이 마이너스 옵션을
택한 것과 비교하면 2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집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공간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커지면서 본인에게 맞는 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셀프 인테리어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부동산 전문가 H씨)
모델하우스를 통해 완성된 아파트를
보고 사는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직접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낯설지만 이미 완성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리모델링 하기 보다
처음부터 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퍼졌죠.
또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끼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보다
5% 정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도 절감되죠.
더불어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집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비용 증명을 위해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소방관련 시설이나
단열, 방수, 전기, 설비공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설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념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시공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아파트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은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발코니 확장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옵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 문제로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분양 계약 후에 개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는 취향이나
필요에 맞춰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높지만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기 전
장단점을 따져본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앞으로 마이너스 옵션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발코니 확장 불가)을 넣지 못하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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