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21. 4. 2. 10: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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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간다는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비 부과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또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수리한다며 수리 비용을 1층 주민에게도 내라고 한다면, 이걸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이 달라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판례들이 있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관리비 책정을 각 단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얼캐스트TV가 취재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례

먼저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전기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봤는데요.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어서 전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기도의 입주 3년차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전용면적에 따라 달리 내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등의 이름으로 약 6,000원 정도가 전 세대에게 부과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지상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1,2층 사는 사람도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층수 구별 없이 똑같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2층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대 입주한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세 군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봤습니다.


1982년 입주한 압구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1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내지만 전기료는 내지 않습니다. 2층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동은 유지비, 전기료 모두 내야 되고 운행되지 않는 동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동마다 상황이 다른 걸까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도 동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1, 2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하구요 관리비에도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유모차나 자전거를 쓴다든지 노인이 계셔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시면 전기료를 부과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1987년 입주한 상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문의해 본 결과 1층 세대는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2층부터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지마다 다른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황에 맞게 합의하고 결정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해서 저층 세대는 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희망 세대에 한해 운행을 유지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교체비 소송에 대한 판례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 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몇 달에 걸쳐 몇 만원씩의 돈을 모은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아예 바꾸는 것이다 보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한달 가까이 걸린다고 하네요.


지난 2018년 1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도 1층 주민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38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양평군법원은 1층 주민도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맞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서 이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이미 1층 세대에는 다른 층의 40%, 2층은 60%만 차등 부담하는 결의가 이뤄진 점과 엘리베이터 교체를 통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직간접적인 이익을 같이 얻는다고 본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낡은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자에게 동일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 건데요, 한 1층 입주민이 균등 부과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균등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긴 내야 하는데 다른 층과 똑같이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등부과에 대한 표가 더 많아 균등부과를 부과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균등부과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1,2층 입주민이 아니어도 차등부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는 건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차등 부과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고 대표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1, 2층 세대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긴 내되, 다른 층보다 비율을 낮게 조정한다든지 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 및 교체 비용에 대한 판례들을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단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더라도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부분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에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사하기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 받아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요즘은 중개업소에서 미리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이사 나가는 날 명세서를 받아 두고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와 입주 연차에 따라 달라서 월 5천원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지만 대략 2년 이상 살고 나간다고 했을 때 몇 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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