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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무주택자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

조회수 2020. 12. 16. 0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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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선정 기준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일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전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인데요. 기존 행복주택과 영구·국민 임대 공급 방식대로 공급을 진행한 뒤 남는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전세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소득 기준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경쟁이 생길 시에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정된 공공전세 입주자는 시중 전세 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전세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사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앞으로 공급될 공공전세와 유사한데요.


지상 9층, 48가구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약 1억8,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근의 입주 4년차 전용면적 59㎡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인 것을 생각하면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셈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전세 보증금은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공공전세 공급 발표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공전세, 품질 높이기 위해 매입 단가 높인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9,000가구가 공공 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전국에 풀릴 계획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는 공공전세가 내년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공전세의 경우 그 동안 정부에서 제공한 호텔형 임대주택과 달리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의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원룸, 1인가구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도 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임대 주거시설이라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깨기 위해 매입 단가를 높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수도권(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써 공공전세가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전세난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전세를 위해 주거시설 매입에 나선 정부는 임대 주택 매입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는데요. 만약 내가 가진 주거시설을 임대주택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공공전세 매입 약정, 저금리 지원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약정사업 1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매입약정은 무조건 기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요. 매입임대주택은 소규모 다가구,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시공 경험 유무 등 시공 실적도 고려 대상이고요.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시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정부는 기존 5%대였던 금리를 주택도시기금 1%대 저금리로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특히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10%,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 대해선 취득세 10%를 각각 감면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공공전세를 통해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전세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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