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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 기준 확대, "우리집 하자도 인정될까요?"

조회수 2020. 11. 2. 09: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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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 된 하자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하자 기준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하자 기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도배지, 시트지 하자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사실 도배, 바닥재 하자는 제일 빈번했던 하자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도배지, 시트지에 대한 하자 기준이 추가돼 불편사항을 겪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바닥재를 발로 밟았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바닥재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도 하자 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가구, 가전 등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경우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공간 협소에 대한 하자 기준은 모델하우스, 분양 책자에 있는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가 하자 판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요새 아파트마다 빌트인 가전, 가구 기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많죠. 이에 대한 하자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는데요.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가전기기 등이 고장 났거나 불량일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만 하자 기준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지하주차장도 이번에 새롭게 하자 판정 기준이 생겼습니다. 주차공간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 주차장 안 마감재가 시공이 안됐거나 떨어지는 경우, 주차장 기둥의 모서리 보호 패드 또는 안전 페인트가 벗겨진 사례, 천정과 벽면 등 페인트칠이 마감이 덜 됐을 때도 하자로 보게 됩니다.


이번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는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던 하자 문제들이 새롭게 추가돼 앞으로 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기준이 확대된 사항들도 있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판단 방법 바뀐 결로 현상 하자 기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언제나 골치를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로 현상은 곰팡이, 단열 등의 문제로 번져 더 난감합니다. 결로 현상에 대한 하자 기준은 원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 상태를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 했었습니다.


시공 상태를 보고 판정했던 결로 현상 하자 기준이 오는 11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시공 상태가 아닌 실내외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실내외 온도차가 결로의 원인이라면 하자로 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마감재, 시공 상태에 문제가 없었어도 결로 현상이 있었던 하자 아파트 주민들도 하자 처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위생 기구, 녹물 나오면 바로 하자 판정

화장실, 주방에 설치된 타일 하자 여부 판단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타일의 접착 강도만 살폈다면 앞으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가 타일의 80% 미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자라고 봅니다.


타일과 더불어 위생 기구에 대한 하자 기준도 확대되는데요. 세면대, 싱크대 등과 같은 위생 기구는 기존에 규격과 부착 상태, 외관상 결합이 있는 것만 하자라고 규정했지만 이제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급수량 부족, 녹물 발생할 시에도 하자로 판정 받을 수 있는데요.


위생 기구, 타일 등은 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외관만이 아니라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자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하자 기준 확대, 새로운 하자 기준 조성은 앞으로 하자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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