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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 못 받아.. 역차별 논란?

조회수 2020. 9. 17.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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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종부세 세금 공제 혜택 제외

부부 공동명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나누면 종부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데요. 단독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는 인당 6억원씩, 12억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1주택 소유로 인정받지 못해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보유는 40%, 15년 이상은 50%로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율도 현행 10~30% 수준에서 내년부터 20~40%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최근 집값 급등 등의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공동명의자들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매길 땐 공동명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가령 실제 거주하는 주택 외 지분 50%를 소유한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2주택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할 땐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과세할 땐 온전한 한 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세금도 공동명의는 예외일까?

임대사업자도 공동명의일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 할 뻔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50%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게 되는데요.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해 10년을 채우면 공제율은 70%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6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인 1인 1가구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각각 0.5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가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재검토를 실시해 새로운 해석을 발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동명의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도 공동명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공동명의는 여전히 특별공제 혜택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단독명의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독명의자보다 기본 종부세 감면을 더 받는 공동명의자에게 특별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종부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으면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라며 “이러한 제도는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 차이, 얼마나 나길래?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올해 70%, 내년 80%)로 받을 경우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6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율이 오르고 세액공제 혜택도 증가하면서 내년과 2022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가령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원인 경우 올해 단독명의 종부세는 184여만원이고, 공동명의 종부세는 253여만원으로 약 69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 차이는 내년에는 197여만원, 내후년에는 212여만원 입니다. 그렇다고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증여세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하는 등 증여세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기재부 관계자는 “공동명의라도 해도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각기 다를 수 있고, 제도를 고친다면 공제 규모(1세대 1주택자 9억원, 나머지는 6억원) 등도 함께 손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택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절세 유•불리는 장기적인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의 입장과 공동명의자들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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